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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이용해 얻은 미공개정보로 약 8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공시담당 직원이었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고발 직후 A 씨와 부친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SBS·넥플릭스 업무담당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족·동료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혐의를 규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A 씨에게 약 10억4000만 원, 부친 B 씨에게 부당이득의 2배인 3,94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JTBC뉴스 #지금이뉴스 #SBS #넷플릭스 #부당이득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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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이용해 얻은 미공개정보로 약 8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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