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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어제(17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형량을 정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두순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법정 최후 진술 등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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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週間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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